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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www.easylaw.go.kr 생태계교란 생물
  • www.easylaw.go.kr Q.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www.easylaw.go.kr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www.easylaw.go.kr Q.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생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블루길, 가시박 등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www.easylaw.go.kr Q. 제가 키우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는데 계속 키울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1항 전단 및 제2항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물다양성 보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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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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