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등 허가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2항 및 제11조제2항).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자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 수입·반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허가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제3항 및 제11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