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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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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생물다양성 보존: 유입주의 생물 제재

    조회수: 394건   추천수: 98건

  • 유입주의 생물을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승인받지 않은 유입주의 생물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경우 수입자·반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당 생물은 몰수됩니다.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반입 승인 신청
    ☞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 수출국 또는 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 증명서 사본
    · 사용계획서
    · 위해성평가를 위한 다음의 서류
    √ 수입 또는 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 또는 반입 개체 수에 대한 세부자료
    √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주요 생물학적·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위반 시 제재
    ☞ 승인을 받지 않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반입된 유입주의 생물은 몰수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생물다양성 보존 > 외래생물 등 규제 > 유입주의 생물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등

관련법령

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호 및 제36조제1호

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 환경/에너지 : 생물다양성 보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교란우려 생물

    조회수: 563건   추천수: 105건

  •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무엇을 말하나요?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영향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구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에서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생태계교란우려 생물이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에서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생물다양성 보존 > 외래생물 등 규제 > 유입주의 생물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등

관련법령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 제2조제8호 및 제2조제8호의2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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