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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 국외반출 시 승인
생물자원은 국외로 반출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클 것
※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지정현황(2019. 6. 13.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별표).

어류 

곤충 

거미류 

연체 

동물 

기타 무척추동물 

식물 

해초류 

고등 

균류 

지의류 

총계(종) 

82 

2,167 

490 

406 

763 

1,117 

303 

476 

10 

5,814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9-100호, 2019. 6. 13.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우리나라 생물자원DB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 생물자원DB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외반출 시 승인 신청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에 생물자원 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은 다른 법령에 따라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수출·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허가서 또는 승인서(허가 조건 또는 승인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신청인이 위 신청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
국외반출 승인 제외 사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33조제1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경우
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 이익에 큰 손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을 가지는 경우
국외에 반출될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위의 승인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자료제출 및 검사 협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국외반출 승인을 받아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안전 및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 및 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호, 제16조제1항제9호).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검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여주어야 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0호서식).
이를 위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생물자원을 승인을 받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벌칙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을 승인받은 후에도 일정한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생물자원을 승인받은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취소 통지
국외반출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주어야 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반납
승인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를 반납해야 합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청문절차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의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호).
생물자원 환수 명령
승인이 취소된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소된 자는 해당 생물자원의 환수를 명령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Q.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이 중요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향후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국내 제약·화장품·식품업체의 60% 이상이 원천소재를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관련 산업계에 연간 수천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물다양성』(2018), 70쪽 참고 >
※ 국립 생물자원관(https://www.nibr.go.kr/)에 방문하시면 생물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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