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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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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이란 무엇인가요?

  • www.easylaw.go.kr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 www.easylaw.go.kr Q. “생물다양성”이란 무엇인가요?
  • www.easylaw.go.kr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www.easylaw.go.kr Q.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인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 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환경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물다양성 보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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