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례ㆍ장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조회수: 660건   추천수: 65건

  • 어머니를 사설묘지에 모셨어요. 설치기간이 30년이라고 하는데, 연장은 불가능한가요? 설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이고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지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연장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설치기간이 종료되면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합니다.
    ☞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하기 > 사설묘지 이용

관련법령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0조제1항, 제2항, 제40조제6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