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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조회수: 660건 추천수: 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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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를 사설묘지에 모셨어요. 설치기간이 30년이라고 하는데, 연장은 불가능한가요? 설치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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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은 30년이고 1회에 한해 30년 연장할 수 있지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연장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설치기간이 종료되면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사설묘지 분묘 설치기간☞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합니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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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0조제1항, 제2항, 제40조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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