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례ㆍ장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개장의 절차

    조회수: 696건   추천수: 61건

  • 선산에 모셨던 어머니 시신을 화장하려고 합니다. 화장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매장되어 있던 시신을 화장하려면 개장신고를 해야 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신고
    ☞ 개장을 하려면 다음에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개장지
    화장의 방법
    ☞ 매장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야 합니다.
    ☞ 화장할 때 관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비닐제품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의 작동 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심박조율기,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 포함)을 넣으면 안 됩니다.
    ☞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개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매장하기 > 매장 절차 및 방법

장례ㆍ장사 > 장사(葬事) > 화장(火葬)하기 > 화장 절차 및 방법

관련법령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ㆍ제40조제3호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ㆍ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