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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에 모셨던 어머니를 자연장지로 옮겨드리려고 합니다. 개장을 해야 한다던데, 개장이란 무엇인가요?

  • 장례ㆍ장사 5 개장(改葬)의 방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묘지에 모셨던 어머니를 자연장지로 옮겨드리려고 합니다. 개장을 해야 한다던데, 개장이란 무엇인가요?
  •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Q. 개장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개장을 하려면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改葬地)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개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무연고(無緣故) 분묘를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개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참조
  • 개장신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구분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신고처 현존지와 개장지 현존지 개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참조
  • 개장 시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법령에 따른 개장 방법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40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참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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