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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공설화장시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화장시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사설화장시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사람이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화장신고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장사(葬事)-화장(火葬)하기-화장 절차 및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특례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화장신고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장사(葬事)-화장(火葬)하기-화장 절차 및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화장장려금 지원 제도


※ 전국 화장시설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www.15774129.go.kr)-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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