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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동거 친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조회수: 352건   추천수: 40건

  •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사망신고를 해도 되나요?
    네,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의무자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기간
    ☞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
    ☞ 사망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사망신고 장소
    ☞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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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 후 절차 > 사망신고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제2항, 제85조 제86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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