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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상조계약의 해제

    조회수: 312건   추천수: 59건

  • 선불식으로 계약한 상조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계약한 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의 계약 해제권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서비스 이용 시 확인사항 > 상조업체 이용

관련법령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상조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조회수: 592건   추천수: 53건

  • 선불식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함으로써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가 적힌 서면을 발송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릅니다.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장례ㆍ장사 > 장례 > 장례서비스 이용 시 확인사항 > 상조업체 이용

관련법령

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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