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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을 준다고 해서 선불식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너무 섣불렀던 것 같아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장례ㆍ장사 2 상조서비스 계약의 철회 및 해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사은품을 준다고 해서 선불식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너무 섣불렀던 것 같아 계약을 철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네, 상조서비스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함으로써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만약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하여 위약금을 제외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참조
  •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1.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2.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5.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6.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상조서비스를 계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 체결 후 계약 관련 서류(계약서, 회원증서, 피해보상증서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다면 업체에 회원정보 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 예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합니다.  상조서비스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이 계약 내용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뉴스-피해예방주의보 참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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