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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선불식 상조서비스 |
▪ 소비자가 상을 당하기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해 대금을 상조업체에 미리 나누어 내는 방식의 상조서비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
후불식 상조서비스 |
▪ 소비자가 상을 당하기 전에 상조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장례가 끝난 후 상조업체에 대금을 내는 방식의 상조서비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미적용 및 감독기관의 부재 |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소비자가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 |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인의 상호(모집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의 이름
2.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3. 재화등의 가격과 대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4. 재화등을 공급하는 방법 및 시기
5. 계약금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7. 재화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9.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받은 총선수금 중
10.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
가. 재화등의 가격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나. 공급일시·공급지역·공급수량·공급지역 등 재화등의 공급조건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는 재화등이 공급되기 전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등이 있는 경우 그 가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