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이용
장례식장 이용계약 시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장례식장 이용 가격 게시 및 준수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장례식장의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후단).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계약 내용 설명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장례의식의 내용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권고사항으로서 당사자 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거래명세서 발급
※ 전국 장례식장의 위치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ehane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