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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신탁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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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 위탁자의 신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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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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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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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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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세금납부
-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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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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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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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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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세금 납부
-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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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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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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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세금납부
- 신탁의 변경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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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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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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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재산신탁:
신탁의 종료
조회수: 360건 추천수: 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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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저의 전 재산을 자녀들을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했고, 신탁 설정 시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신탁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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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일정한 신탁 목적의 달성, 합병이나 파산 등 신탁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 법원의 명령 등이 없으면 종료되지 않습니다.◇ 신탁의 종료 사유☞ 신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합니다.√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신탁이 합병된 경우√ 「신탁법」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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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신탁법」 제98조, 제99조 및 제10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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