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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재산신탁: 신탁의 종료

    조회수: 360건   추천수: 73건

  •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저의 전 재산을 자녀들을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했고, 신탁 설정 시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신탁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신탁은 일정한 신탁 목적의 달성, 합병이나 파산 등 신탁의 종료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 법원의 명령 등이 없으면 종료되지 않습니다.
    신탁의 종료 사유
    ☞ 신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합니다.
    √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신탁이 합병된 경우
    √ 「신탁법」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
    ☞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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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재산신탁 > 신탁의 변경과 종료 > 신탁의 종료 > 신탁종료와 재산 귀속

관련법령

「신탁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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