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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종료와 재산 귀속
신탁은 일정한 종료 사유나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 법원의 명령 등이 있으면 종료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탁의 종료 사유
신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합니다(「신탁법」 제98조).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신탁이 합병된 경우
「신탁법」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99조제1항).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9조제2항).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신탁법」 제99조제3항).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99조제4항).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00조).
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은 수익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
다음의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함)에게 귀속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함)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합니다(「신탁법」 제101조제1항).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의에 의해 신탁이 종료된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 신탁이 종료된 경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신탁법」 제101조제2항).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여 신탁이 법원에 의해 종료된 경우(「신탁법」 제3조제3항)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합니다(「신탁법」 제101조제3항).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봅니다(「신탁법」 제101조제4항).
신탁재산의 국고귀속
위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신탁법」 제101조제5항).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사무에 대한 최종 계산을 하고 수익자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신탁법」 제103조제1항).
계산 승인후 책임의 면제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103조제2항).
계산 승인에 대한 이의제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신탁법」 제103조제3항).
신탁의 청산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의 청산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신탁법」 제104조 참조).
청산절차가 진행될 경우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신탁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신탁법」 제104조 제132조제2항 준용).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종료 당시의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청산인이 됩니다(「신탁법」 제104조 제133조제1항 본문 준용).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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