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종료와 재산 귀속
신탁은 일정한 종료 사유나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 법원의 명령 등이 있으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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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종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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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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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 합병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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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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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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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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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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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
「신탁법」 제9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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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9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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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위탁자의 상속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신탁법」 제9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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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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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는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100조).
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은 수익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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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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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함)에게 귀속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함)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합니다(
「신탁법」 제10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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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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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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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않은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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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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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해 신탁이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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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령에 의해 신탁이 종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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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합니다(
「신탁법」 제10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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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여 신탁이 법원에 의해 종료된 경우(
「신탁법」 제3조제3항)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합니다(
「신탁법」 제10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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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봅니다(
「신탁법」 제10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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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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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신탁법」 제101조제5항).
신탁이 종료되면 신탁사무에 대한 최종 계산을 하고 수익자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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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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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탁법」 제10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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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승인후 책임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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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탁법」 제10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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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승인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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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신탁법」 제10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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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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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의 청산절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
「신탁법」 제10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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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가 진행될 경우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신탁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신탁법」 제104조 및
제132조제2항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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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종료 당시의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청산인이 됩니다(
「신탁법」 제104조 및
제133조제1항 본문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