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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재산신탁: 수익자의 세금 납부

    조회수: 356건   추천수: 71건

  • 상속대용신탁을 통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신탁받아 일정한 수익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수익자인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수익자가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①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또는 ②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다음의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①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②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함
    상속세 납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과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 또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는 수유자에 해당하므로, 수익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할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재산신탁 >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 수익자의 세금납부 > 상속세, 증여세 등 납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의3, 「법인세법」 제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3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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