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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신탁 이해하기
-
-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 위탁자의 신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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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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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
-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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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세금납부
-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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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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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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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
- 수탁자의 세금 납부
-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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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
-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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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세금납부
- 신탁의 변경과 종료
-
- 신탁의 변경
-
- 신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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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재산신탁 이해하기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 신탁이란? | 「신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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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신탁 설정
신탁의 설정 | 신탁의 설정 방법 | 「공익신탁법」, 「신탁법」, 「공증인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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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 신탁재산의 공시 | 「신탁법」, 「부동산등기법」, 「공익신탁법」, 「신탁법 시행령」, 「건축법」, 「상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신탁재산의 보호 | 「신탁법」, 「민사집행법」, 「민법」 | |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 위탁자의 권리와 관리·감독 | 「신탁법」 |
위탁자의 세금납부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수탁자의 선임 | 수탁자의 선임과 수탁능력 | 「신탁법」 |
---|---|---|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 수탁자의 권한과 비용·보수 청구 | 「신탁법」, 「상법」, 「신탁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 「신탁법」, 「신탁법 시행령」 | |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 수탁자의 변경 | 「신탁법」, 「국세징수법」 |
수탁자의 임무 종료 | 「신탁법」, 「민법」 | |
수탁자의 세금 납부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 수익권의 취득 등 | 「신탁법」 |
---|---|---|
수익권의 행사와 양도 | 「신탁법」, 「신탁법 시행령」 | |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 「신탁법」, 「신탁법 시행령」 | |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 신탁관리인의 선임 | 「신탁법」 |
수익자의 취소권과 유지청구 | 「신탁법」 | |
수익자의 세금납부 | 상속세, 증여세 등 납부 |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신탁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
신탁의 변경과 종료
신탁의 변경 | 합의에 의한 신탁 변경 | 「신탁법」 |
---|---|---|
분할 및 합병에 의한 신탁변경 | 「신탁법」, 「신탁법 시행령」 | |
신탁의 종료 | 신탁종료와 재산 귀속 | 「신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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