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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재산신탁:
수익자의 취소권과 유지청구
조회수: 371건 추천수: 6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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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계약의 수익자입니다. 지금까지 수탁자로부터 신탁 수익을 잘 받고 있었는데요, 수탁자가 갑자기 신탁 목적에서 벗어나서 신탁재산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손실을 입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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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반해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그 행위의 유지(留止)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수탁자가 신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수익자는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의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에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수익자가 한 취소의 효력☞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그 1인이 위에 따라 한 취소는 다른 수익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취소권의 제척기간☞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익자는 그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수익자의 유지청구권☞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일부 수익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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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신탁법」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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