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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반해 법률행위를 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익자의 취소권과 유지청구
  •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반해 법률행위를 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반해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 수익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대방이나 전득자(轉得者)가 그 법률행위 당시 수탁자의 신탁목적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만 취소 가능
  •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에 그 1인이 한 취소는 다른 수익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 수익자는 다음의 경우 수탁자에게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탁자가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둘째 해당 행위로 신탁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신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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