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집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소집합니다(「신탁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수익자집회 소집청구권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자집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수탁자가 지체 없이 수익자집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수익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수익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익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2조제3항 및 제4항).
수익자집회 소집절차
수익자집회를 소집하는 자(이하 “소집자”라 함)는 집회일 2주 전에 알고 있는 수익자 및 수탁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수익자의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는 것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72조제5항).
수익자집회 소집시 서류의 제공
소집자는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수익자에게 「신탁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문서(전자문서로 제공받는 것에 동의한 수익자의 경우만 해당함)로 제공해야 합니다(「신탁법」 제72조제6항).
수익자집회의 소집자는 의사의 경과에 관한 주요한 내용과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신탁법」 제74조제3항).
수익자집회 결의의 효력
수익자집회의 결의는 해당 신탁의 모든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신탁법」 제74조제4항).
수익자집회의 소요비용
수익자집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자는 수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집니다(「신탁법」 제74조제5항).
※ 수익자집회 활용 사례
■ 토종영화사는 새로운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지만, 회사 자금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하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사를 섭외하는 것도 어려워 고민이 많았습니다. 토종영화사는 작품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영화의 저작권을 미래은행에게 위탁하였고, 미래은행은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 모집에 성공하여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익증권을 매수한 수익자들은 「신탁법」에 따라 수익자집회를 소집하여 제작비용의 사용,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하여 의논하고, 다수결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익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응한 결과 영화는 흥행기록을 세우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던 수익자들도 높은 투자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출처: 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5. 참조>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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