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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신탁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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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 위탁자의 신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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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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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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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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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세금납부
-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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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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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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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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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세금 납부
-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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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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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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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세금납부
- 신탁의 변경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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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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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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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의 취득 등
수익권의 취득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신탁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함)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56조제1항).
수익자 지정 사실의 통지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행위로 통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6조제2항).
수익자의 수익권 포기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수익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는 처음부터 수익권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57조).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자의 지정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수익자지정권등”이라 함)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8조제1항).
수익자지정권등의 행사방법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익자지정권등이 유언으로 행사되어 수탁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자로 된 자는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수탁자의 통지의무
수익자를 변경하는 권한이 행사되어 수익자가 그 수익권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권을 상실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58조제4항).
수익자지정권등의 상속 금지
수익자지정권등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상속되지 않습니다(「신탁법」 제58조제5항).
유언대용신탁에서의 수익자 변경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59조제1항).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위 2.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59조제2항).
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신탁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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