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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변경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전수탁자는 신수탁자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탁사무의 계산과 사무 인계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전수탁자(前受託者)와 그 밖의 관계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의 입회하에 신수탁자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합니다(「신탁법」 제55조제1항).
수익자가 신탁사무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에는 전수탁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수익자에 대한 인계에 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55조제2항).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신수탁자는 전수탁자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승계합니다.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일부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신탁법」 제53조제1항).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신수탁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3조제2항).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의 절차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의 절차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속행(續行)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3조제3항).
전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우선변제권
전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신탁법」 제54조제1항 및 「신탁법」 제48조제1항 준용).
이 경우 전수탁자는 「신탁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비용상환청구권(「신탁법」 제46조) 및 보수청구권(「신탁법」 제4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54조제1항 및 「신탁법」 제49조 준용).
전수탁자는 비용상환청구권(「신탁법」 제46조)에 기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유치(留置)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4조제2항).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으로 인한 권리 불행사를 방지하여 신탁재산과 수익자 보호를 위해,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수탁자 원상회복의무(「신탁법」 제43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2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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