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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수탁자는 신탁사무를 처리할 때 일정한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32조).
수탁자의 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신탁법」 제33조).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34조제1항).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1.부터 5.까지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의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신탁법」 제34조제2항).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위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신탁법」 제26조를 준용합니다(「신탁법」 제34조제3항).
공평의무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35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만,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36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해야 합니다(「신탁법」 제37조제1항).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해야 합니다(「신탁법」 제37조제2항).
위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7조제3항).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 수탁자가 분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생긴 경우 수탁자는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44조).
신탁사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합니다. 다만, 신탁의 인수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105조제1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사무 처리의 검사, 검사인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05조제2항).
수탁자는 장부 등 서류를 작성·보존 및 비치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탁장부 등의 작성, 보존 및 비치 의무 등
수탁자는 신탁사무와 관련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각 신탁에 관하여 그 사무의 처리와 계산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신탁법」 제39조제1항).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한 때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각 신탁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목록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39조제2항).
수탁자는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다음의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신탁법」 제39조제3항 및 「신탁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구분

서류 보존 기간

• 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서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10년

• 위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5년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 이 경우 마이크로필름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9조제4항 및 「신탁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구분

보관 장소

• 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서

수탁자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함)에 비치·보관

• 위에 규정되지 않은 서류

수탁자의 사무소·영업소(수탁자를 위하여 해당 서류를 보관하는 자의 사무소·영업소를 포함함) 또는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처리지에 보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신탁사무 서류 열람 및 복사 청구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0조제1항).
위탁자와 수익자를 제외한 이해관계인은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의 재산목록 등 신탁사무의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0조제2항).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이 없으면, 국채나 지방채 등 안전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전 관리 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신탁법」 제41조).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인수 또는 매입
2. 국채나 위 1.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
수탁자는 신탁에서 정하는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유한책임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집니다(「신탁법」 제38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①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②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수탁자가 위 충실의무,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공평의무,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및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신탁법」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해야 합니다(「신탁법」 제43조제3항).
수탁법인 이사의 연대책임
수탁자인 법인이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신탁법」 제43조) 및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신탁법」 제44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의 원인이 된 의무위반행위에 관여한 이사와 그에 준하는 자는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신탁법」 제45조)
수탁자는 신탁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탁사무 처리자도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탁사무의 위임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42조제1항).
수탁자와 신탁사무 처리자의 책임 범위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집니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신탁법」 제42조제2항).
수탁자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신탁법」 제42조제3항).
수탁자가 신탁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지는 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신탁법」 제114조제1항).
유한책임신탁의 장점
■ 유한책임신탁은 신탁거래에 의한 수탁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신탁사업의 연쇄 부도가 발생할 경우 부도로 인한 사업 중단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자원이나 부동산 등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나 사업신탁 등에서 널리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3 참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에는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유한책임신탁이 아닌 신탁은 명칭에 유한책임신탁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하면 됩니다(「신탁법」 제124조제1항).
유한책임신탁등기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신탁법」 제126조제1항 및 「신탁법 시행령」 제16조).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신탁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신탁사무처리지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종료 사유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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