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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권한과 비용·보수 청구
수탁자는 신탁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신탁을 위해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신탁사채 발행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을 위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7조제1항).
수익증권발행신탁일 것
유한책임신탁일 것
수탁자가 「상법」상 주식회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일 것
신탁사채 발행의 장점
「신탁법」에서는 신탁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와 같이 사채 발행을 허용하여 부동산개발신탁, 사업신탁 등 대규모 신탁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수익증권발행신탁 + 유한책임신탁)을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3 참조).
※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채를 발행하는 수탁자는 사채청약서, 채권(債券)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신탁법」 제87조제2항).
해당 사채가 신탁을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라는 뜻
위의 신탁을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해당 사채에 대하여는 신탁재산만으로 이행책임을 진다는 뜻
사채 총액 한도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합니다. 다만, 최종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사채의 발행 시점에 유한책임신탁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로 합니다(「신탁법」 제87조제3항 및 「신탁법 시행령」 제8조).
수탁자는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익증권의 발행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함이 있는 신탁을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고 하는데,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수익권에 관한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신탁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수익증권은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합니다. 다만,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기명식으로만 해야 합니다(「신탁법」 제78조제3항).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익증권이 발행된 수익권의 수익자는 수탁자에게 기명수익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하거나 무기명수익증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8조제4항).
수익증권 발행의 장점
「신탁법」에서는 모든 유형의 신탁에 대해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개발신탁, 저작권신탁 등 다양한 신탁재산에 대해 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수익증권 판매를 통한 투자자(수익자)를 모집하여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개정 보도자료』, p.3 참조).
수탁자는 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용상환청구권
신탁재산으로부터의 상환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6조제1항).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償還)받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6조제2항).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탁재산에서 지출하거나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6조제3항).
수익자로부터의 상환
수탁자는 신탁재산이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그가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46조제4항).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입은 손해를 전보(塡補)하기에 신탁재산이 부족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신탁법」 제46조제5항).
위의 비용상환청구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46조제6항).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신탁법」 제48조제1항).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비용상환청구권(「신탁법」 제46조) 또는 보수청구권(「신탁법」 제47조)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48조제2항).
보수청구권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의 경우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7조제1항).
보수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7조제2항).
위의 보수가 사정의 변경으로 신탁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의 보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7조제3항).
수탁자는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보수를 충당하기에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그가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수를 청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47조제4항 및 제46조제4항 준용).
권리행사요건
수탁자는 「신탁법」 제43조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비용상환청구권(「신탁법」 제46조) 또는 보수청구권(「신탁법」 제4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49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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