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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신탁할 때, 수탁자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수탁자를 여러 명으로 할 수도 있나요?

  • 수탁자의 수탁능력
  • 재산을 신탁할 때, 수탁자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수탁자를 여러 명으로 할 수도 있나요?
  • 수탁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경우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탁법」에서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탁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 뿐만 아니라 자연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탁자는 여러 수탁자를 공동수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다른 수탁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신탁행위로 다른 수탁자의 업무집행을 대리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신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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