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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선임과 수탁능력
수탁능력이 있는 자만이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탁자의 수탁능력
신탁은 수탁자에 대한 신임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되는 것이며, 수탁자는 법률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로서 타인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탁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법무부, 『신탁법 해설』, p.110 참조).
이에 따라 「신탁법」에서는 미성년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을 말함),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을 말함)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신탁법」 제11조).
※ 수탁자는 위와 같이 미성년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을 말함),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을 말함) 및 파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연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2003. 1. 20. 제정, 「등기선례」 제7-403호 참조).
위탁자가 신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할 때, 여러 수탁자를 공동수탁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수탁자의 지정
위탁자는 여러 수탁자를 공동수탁자로 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0조 참조).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다른 수탁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신탁행위로 다른 수탁자의 업무집행을 대리할 업무집행수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
공동수탁자 간의 신탁재산 관계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合有)로 합니다(「신탁법」 제50조제1항).
이 경우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당연히 다른 수탁자에게 귀속되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사무의 처리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들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신탁법」 제51조제1항).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일부가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수탁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수탁자의 의무 위반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신탁법」 제5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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