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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신탁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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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 위탁자의 신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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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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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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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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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세금납부
-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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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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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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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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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세금 납부
-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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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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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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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세금납부
- 신탁의 변경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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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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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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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재산신탁:
위탁자의 세금 납부
조회수: 576건 추천수: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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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절세를 위해 재산 일부는 자녀들에게 미리 신탁을 설정해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좀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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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가 소득세(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위탁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것√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함)으로 설정했을 것◇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함. 이하 같음)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함)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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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의3제2항 「법인세법」 제5조제3항 「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5호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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