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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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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탁 이해하기

대분류 재산신탁 이해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신탁이란? 「신탁법」

위탁자의 신탁 설정

대분류 위탁자의 신탁 설정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신탁의 설정 신탁의 설정 방법 「공익신탁법」, 「신탁법」, 「공증인법」, 「민법」
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신탁재산의 공시 「신탁법」, 「부동산등기법」, 「공익신탁법」, 「신탁법 시행령」, 「건축법」, 「상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탁재산의 보호 「신탁법」, 「민사집행법」, 「민법」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위탁자의 권리와 관리·감독 「신탁법」
위탁자의 세금납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납부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대분류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탁자의 선임 수탁자의 선임과 수탁능력 「신탁법」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수탁자의 권한과 비용·보수 청구 「신탁법」, 「상법」, 「신탁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신탁법」, 「신탁법 시행령」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수탁자의 변경 「신탁법」, 「국세징수법」
수탁자의 임무 종료 「신탁법」, 「민법」
수탁자의 세금 납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납부 「법인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대분류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수익권의 취득 등 「신탁법」
수익권의 행사와 양도 「신탁법」, 「신탁법 시행령」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의사결정 「신탁법」, 「신탁법 시행령」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신탁관리인의 선임 「신탁법」
수익자의 취소권과 유지청구 「신탁법」
수익자의 세금납부 상속세, 증여세 등 납부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신탁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신탁의 변경과 종료

대분류 신탁의 변경과 종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신탁의 변경 합의에 의한 신탁 변경 「신탁법」
분할 및 합병에 의한 신탁변경 「신탁법」, 「신탁법 시행령」
신탁의 종료 신탁종료와 재산 귀속 「신탁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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