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재산신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절세를 위해 재산 일부를 자녀들에게 미리 신탁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좀 줄어들까요?

  • 위탁자의 세금 납부
  • 절세를 위해 재산 일부를 자녀들에게  미리 신탁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좀 줄어들까요?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 ⓛ 위탁자가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 · 변경권, 신탁 종료 후 남은 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통제할 것 또는 ② 신탁재산 원본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에 대한 수익자는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 하였을 것
  • 수탁자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더라도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주택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탁자가 그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신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