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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권리와 관리·감독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탁자 권리의 제한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않는다는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신탁법」 제9조제2항).
위탁자 지위의 이전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0조제1항).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이전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신탁법」 제10조제2항).
위탁자의 유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신탁법」 제10조제3항).
위탁자는 신탁이 계약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탁자의 관리·감독 권한
위탁자는 신탁이 계약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탁자를 관리하고 감독할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위탁자의 권한

내용

수탁자 사임에

대한 동의권

•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와 함께 수탁자의 사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신탁법」 제14조제1항).

수탁자 해임

동의권 및 청구권

•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위탁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언제든지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6조제1항).

 

• 위탁자는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수탁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6조제3항).

신수탁자 선임

동의권 및 청구권

•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와 합의하여 신수탁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해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신탁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신탁재산 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권

•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바, 위탁자는 이를 위반한 강제집행 등이나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서류 열람·복사권 등

• 위탁자는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0조제1항).

수탁자의 신탁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청구권

 

•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거나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3조).

수탁자보수에 대한 변경청구권

• 위탁자는 신탁행위에서 정한 보수가 사정의 변경으로 신탁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에 수탁자의 보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47조제3항).

신탁 변경

동의권 및 청구권

•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와 합의하여 신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탁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88조제1항 및 제3항).

신탁 합병 및

분할 승인권

•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합합병 하려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작성한 합병계획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해줄 권한이 있습니다(「신탁법」 제91조제2항, 제95조제2항).

신탁 종료 동의권

및 종료명령청구권

• 위탁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9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위탁자는 신탁행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을 종료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한 경우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100조).

신탁종료시

잔여재산 귀속권

•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위탁자는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을 갖습니다(「신탁법」 제10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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