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재산신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재산상속을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게 되면 신탁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신탁재산의 보호
  • 재산상속을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하게 되면 신탁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신탁재산은 신탁재산의 감소 방지와 수익자 보호 등을 위해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해 관리해야 하고 양자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 취급됩니다.
  • 수탁자가 사망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며,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 회생절차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수탁자가 파산하여도 신탁재산은 보호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산신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