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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신탁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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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 수단으로서의 신탁
- 위탁자의 신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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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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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공시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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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관리·감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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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세금납부
-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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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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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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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변경 및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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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의 세금 납부
- 수익자의 수익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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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권의 취득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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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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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자의 세금납부
- 신탁의 변경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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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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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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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이의의 소(訴)
■ “제3자이의의 소”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 이 소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개시 후 그 종료 전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그러나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이의의 원인이 되는 제3자의 권리는 소유권(所有權)·지상권(地上權)·전세권(傳貰權)·등기한 임차권(賃借權) 및 점유권(占有權) 등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혼동(混同)
■ “혼동”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속하는 것과 같이 채권자의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가 동일한 주체(동일인)에 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소멸시킵니다(「민법」 제507조 본문). 다만, 이 채권이 제3자의 권리, 예컨대 질권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으로 질권의 목적물을 소멸시켜서는 안 되므로 예외적으로 채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민법」 제507조 단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첨부(添附)
■ “첨부”란 부합·혼화·가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부합, 혼화) 물건과 이에 가하여진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가공), 이를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물건으로 어느 누구의 소유에 귀속시키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어떤 물건에 다른 물건을 결합시키거나 노력을 가하여 한 개의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이를 분리하면 성질이 파괴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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