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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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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이해하기
- 자동차 관련 유류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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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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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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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 선박 관련 유류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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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 농·축산·임·어업용 기계 관련 유류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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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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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어업 등에 대한 유류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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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알아보기
유류세 이해하기 | “유류세”란?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교육세법」, 「지방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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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및 조정세율의 적용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
자동차 관련 유류세 지원 등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 유가보조금 지원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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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의 감면 등 | 「조세특례제한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한국해운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 유가보조금 지원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경형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지원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 「자동차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선박 관련 유류세 지원 등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 유류세 보조금 지원 등 | 「해운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해운법 시행규칙」, 「항만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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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의 감면 등 | 「조세특례제한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한국해운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
농·축산·임·어업용 기계 관련 유류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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