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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란?

※ 부정 감면 시 제재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감면액
2. 위에 따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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