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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는데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 아파트 분양받기 6. 당첨 취소 및 재당첨 제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는데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는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분양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당첨일부터 다음의 기간동안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3. 수도권 외의 지역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년
4. 위 1.~3.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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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전산으로 관리되어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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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은 당첨제한 기간 이후 다시 사용이 가능하며, 청약통장을 해지했더라도 당첨 취소 후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1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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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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