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는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4항 전단).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4항 후단).
청약이 당첨되지 않아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6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단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사업주체는 일반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소수점 이하 올림)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본문).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6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예비입주자의 순번공개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4항).
예비입주자의 당첨절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5항 본문 및 제26조의2제4항 참조).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로 선정(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이 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해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