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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주요 내용 |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계약 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까지)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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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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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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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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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연령 및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역증명서 연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무주택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를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