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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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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가입 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계약 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까지)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출처: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2024. 5.), 18쪽 참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사람(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



구분 |
주요 내용 |
|
가입 대상 |
나이 |
19세 이상 ~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직전년도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과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이행자 포함) |
|
주택 여부 |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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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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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연령 및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역증명서 연소득: 소득확인증명서(상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무주택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를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
<출처: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2024. 5.), 18쪽 참조>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주택청약 FAQ』(2024.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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