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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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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대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함)를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규제「주택법」 제57조제1항제2호, 제64조제1항 전단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다만,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 또는 광역시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다만, 규제「주택법」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가 아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제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다만, 다음의 지역에 한정)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규제「주택법」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 위의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2024년 3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주택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개정)].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 후단).
유형별로 요구하는 전매제한기간을 확인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1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과열지역: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2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위축지역: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6개월 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수도권: 3년
수도권 외의 지역: 1년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투기과열지구: 위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동일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아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동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4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구분

전매행위 제한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의 지역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개월

그 밖의 지역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동일한 기간동안 전매가 제한됩니다(「주택법」 제64조제1항제5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 3).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매제한기간의 예외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합니다(「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규제「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재개발사업(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정)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64조제2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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