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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가 수도권에 위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거주의무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는 언제까지 거주해야 하나요?

  • 아파트 분양받기 4. 분양 아파트 거주의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분양 받은 아파트가 수도권에 위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거주의무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에는 언제까지 거주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의 주택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주택법」 제57조의2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유형별로 요구되는 거주의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은 3년(「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유형별로 요구되는 거주의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주택은 2년(「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제1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다만, 해외 체류 등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거주의무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주택법」 제64조제2항 본문) 등 ※ 위의 해당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확인 필요(「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항 참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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