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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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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신청자
공공분양의 경우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미혼청년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제41조제4항제1호, 제43조제1항4호 및 제46조제3항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민간분양 신청자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분양 아파트에 따라 다름)에 대해서 소득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43조제3항제4호).
유형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을 확인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분양 신청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4항제1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4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제1호)
미혼청년에 대한 특별공급: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별표 6의6)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 2023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5f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8pixel, 세로 464pixel
<출처: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 알려드려요-전세임대 사업안내 참조>
85㎡ 이하 민간분양 신청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제4호)
※ 가구원수 산정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 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2022. 8.), Q.202 참조).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2022. 8.), Q.203 참조).
해당 사항은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신청자격 확인방법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 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를 통해서 개인의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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