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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소득 기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3-1-3. 소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120% 이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120%이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9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100% 이하이며, 십만원단위에서 반올림)이고 부모의 총자산가액이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이하(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0% 이하(십만원단위에서 반올림)이고 부모의 총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이하(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8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이고 부모의 총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 이하






√ 3,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3,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3,500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user/car/carprice), 알림광장-차량기준 가액>이나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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