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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주택소유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분양 신청자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공공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미성년자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만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모든 신청자가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참조).
민간분양 특별공급 신청자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민간분양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이기만 하면 신청자격을 주고 있으므로 주택소유 여부의 확인 대상자가 아닙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참조).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신청자격으로 하는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
주택소유 여부 판단기준을 확인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주택세대구성원 인정 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
분양 당첨자 선정 시 가점항목에 대해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가점제”라고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가점제 산정 시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가.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 무주택기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전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혼인신고 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Q. 만 36세인 청약신청자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만 29세이며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혼인신고 전에 처분하고 지난 해 결혼해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의 무주택여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집을 매도하여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만 30세부터)입니다. 다만, 배우자 본인이 청약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이 됩니다.

 

<출처: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소통방-자주묻는질문 참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본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다만,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음(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단서)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511호, 2005. 5. 26. 개정 ∙ 시행)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함)한 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만 해당함)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 중 빠른 날)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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