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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자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자
국민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입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성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
「민법」에 따른 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봅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함)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분양 일반공급 선정순위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제1순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수도권(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2. 수도권 외의 지역(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
4.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의 순차별로 공급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
40㎡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2.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 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2.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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