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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에 따른 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1. 수도권(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2. 수도권 외의 지역(3. 및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
4.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난 사람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2.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2.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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