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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일 것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10%p~20%p 범위에서 가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는 위의 공급요건 1.~2.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
2. 위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위의 공급요건 1.~2.를 모두 갖춘 사람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
※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APT-특별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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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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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녀수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A.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배점기준표상 자녀수 및 세대구성을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출생한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포함 가능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한국주택토지공사, 『공공 사전청약 FAQ』, 3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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