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아파트 분양받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 제2호가목).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다자녀가구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요건
다자녀가구가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표 6 제2호가목).
1. 규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일 것
√ 단,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10%p~20%p 범위에서 가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공공분양주택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급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가목).
1.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는 위의 공급요건 1.~2.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
2. 위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위의 공급요건 1.~2.를 모두 갖춘 사람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공급
다자녀가구 국민주택에만 적용되는 소득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은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 및 제40조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다자녀가구가 위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이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2항).
※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APT-특별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Q. 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녀수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A.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배점기준표상 자녀수 및 세대구성을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출생한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포함 가능합니다.

 

<출처:국토교통부·한국주택토지공사, 『공공 사전청약 FAQ』, 35쪽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