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아파트 분양, 기초부터 배우기!
-
- 아파트 분양의 이해
- 나에게 유리한 유형은?
-
- 특별공급
-
- 일반공급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
- 자격기준
-
-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 실전! 청약신청
-
- 신청 전 준비사항
-
- 청약신청
-
- 당첨자 발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1.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사람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2-2. 일반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아래 4.에 해당하는 사람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APT-특별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을 것










1. 민간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아래 4.에 해당하는 사람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을 것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유형을 신청하는 경우 |
Q.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보통 1인가구라고 하면 혼자 사는 사람만을 떠올리지만,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단독 세대”라고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2 참조).
다만, 단독 세대인 1인가구는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