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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평생 무주택자였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3항).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25%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9%(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9%)
공공분양주택 공급요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각 호).
1.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사람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순위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2-2. 일반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아래 4.에 해당하는 사람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APT-특별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을 것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함)에게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후단).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국민주택은 다음의 순서(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따라 공급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2항).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는 위의 공급요건 1.~5.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는 위의 공급요건 1.~5.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는 위의 공급요건 1.~4.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해당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는 위의 공급요건 1.~4.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위의 공급요건 1.~4.를 모두 갖춘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민간분양주택 공급요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 전단 및 각 호).
이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세대원은 제외)에게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만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 후단).
1. 민간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아래 4.에 해당하는 사람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을 것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민영주택은 다음의 순서(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따라 공급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4항).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는 위의 공급요건 1.~5.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는 위의 공급요건 1.~5.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는 위의 공급요건 1.~4.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해당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는 위의 공급요건 1.~4.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위의 공급요건 1.~4.를 모두 갖춘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유형을 신청하는 경우

 

Q. 동거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보통 1인가구라고 하면 혼자 사는 사람만을 떠올리지만,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도 “단독 세대”라고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2 참조).

 

다만, 단독 세대인 1인가구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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