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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아파트 분양받기: 신혼희망타운주택

    조회수: 727건   추천수: 133건

  • 6개월 후 결혼을 하기로 한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이 불가능한데, 다른 분양방법이 있나요?
    네,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주택
    ☞ "신혼희망타운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
    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 자격
    ☞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함)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것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함)의 130%(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일 것
    ▪ 주택공급가격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할 것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아파트 분양받기 > 나에게 유리한 유형은? > 특별공급 > 신혼부부

관련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표 6의3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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