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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려는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아파트 분양받기 2.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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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신청하려는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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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무주택여부, 월평균 소득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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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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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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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_아파트 분양받기_신혼부부 특별공급(2-1-1)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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