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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4항).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 30%
민간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 18%
공급요건
신혼부부가 국민주택 및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호).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산정)이 7년 이내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APT-특별공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함)의 자녀가 있을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국민주택은 다음의 순서(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따라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및 제6항).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는 위의 공급요건 1.~4.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는 위의 공급요건 1.~4.를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35%는 위의 공급요건 1.~3.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해당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15%는 위의 공급요건 1.~3.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인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공급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위의 공급요건 1.~3.을 모두 갖춘 사람(위에 따른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포함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공급순위
제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거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혼희망타운주택
"신혼희망타운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표 6의3 참조).
입주자 자격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함)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일 것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것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함)의 130%(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일 것
주택공급가격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할 것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공급순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또는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www.신혼희망타운.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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